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선연차란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11개월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이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5.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것을 사용케 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시려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