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식대 관련. 매끼니 못챙겨먹고 영수증이 1개 기준이라 먹고 싶을때 먹고자 선불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출장비용 규정이 하루 25000원에서
매끼니 출장식대 8000원 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수증 기준 실비. 8000원 초과시 8000원만 지급.
규정이 바뀌며 회사에는 업무상 매끼니 먹기도 제시간에
먹기도 힘든 상황 설명함. 일단 해보자고 해서.
고민끝에 내린결론이
식사를 제때 못하거나 거를때
인터넷상 10000원짜리 선불카드 구매(빵집, 편의점등)
하였습니다. 청구는 8000원만 하고요.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POS가 없으면 단순히 상호만
찍힙니다.
영수증엔 네×× 카xx 쿠x 으로 표시된다고 안된다 하는데
실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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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용 규정이 하루 25000원에서
매끼니 출장식대 8000원 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수증 기준 실비. 8000원 초과시 8000원만 지급.
규정이 바뀌며 회사에는 업무상 매끼니 먹기도 제시간에
먹기도 힘든 상황 설명함. 일단 해보자고 해서.
고민끝에 내린결론이
식사를 제때 못하거나 거를때
인터넷상 10000원짜리 선불카드 구매(빵집, 편의점등)
하였습니다. 청구는 8000원만 하고요.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POS가 없으면 단순히 상호만
찍힙니다.
영수증엔 네×× 카xx 쿠x 으로 표시된다고 안된다 하는데
실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선불카드 구매는 식대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로 처리하기위해서는 식음료 구매를 증빙할 수있는
영수증이어야 하며 상호만 나오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쿠*,카* 등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는 상품권 종류로 구분되므로 회계 상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장비의 경우, 법적인 수당이 아닌 회사 내부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실비로 인정되는 영수증 명목의 기준이 있는지 해당 제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출장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
니다. 이 경우 출장식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불카드 구매에 대해 회사에서 제한
을 한다면 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수증에 찍힌 상호와 관계 없이 실제로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식대를 청구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수증엔 네×× 카xx 쿠x 으로 표시된다고 안된다 하는데
실제 문제가 되나요?
사업주입장에서는 식비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