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소탈한황새226
소탈한황새226

출장비 영수증 제출 항목이 궁금합니다

출장시 개인차량, 개인카드 사용할때가 있는데


내규에 정해진 기름값 계산과 일비, 식비, 숙박비에 해당하는 영수증 전부를 매번 냅니다

해서 매번 억지로라도 주유소나 편의점을 들리게 되는데요


친구네 회사 이야기 들어보면 같은 경우에 숙박비 정도만 낸다고 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해당하는 법규 찾는것도 쉽지 않고 또 일하다보면 그냥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가자 굳이 따져서 뭐하겠어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관련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출장비 중 일정금액은 별도의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