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외의 돈은 개인 사비로 지불하라는 회사 합당한가요?

2020. 07. 22. 16:12

출장비가 터무니 없게 부족합니다. 무조건 밥 한끼 이상은 제 개인 사비로 들여야 할 상황이에요.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면 출장비 처리 해주실 수 있냐니까 이미 출장비로 나온 돈은 정해져있어서 여기서 넘게 쓰면 제 개인사비로 지출하라고 하네요

출장비 지급의 기준이 있나요? 하루에 얼마 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회사한테 따지고싶어요ㅜ 지방으로 이주정도 출장가는데 개인 사비로 20만원 넘게 쓰게 생겼어요..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상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그에 따르면 되며, 지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4.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