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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차 출장을 2박3일 정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식대비가 1식 당 1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편의점 이용시 무심코 담배와 합산된 금액을 영수증을 첨부해버려 결재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직 정산은 되지 않았으나 회계팀과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몇천원인데 상관없나 하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양심에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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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재선을 타고올라간 것을 어떻게할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상으로는 금액이 중요하지않은 금액이 입금되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것은 어렵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서 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출장비는 사업자의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출장 관련하여 개인의 기호식품에 대한 비용이 함께 청구된

      경우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그 금액만큼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상계하여 손비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여비교통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는 가능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