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서 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출장비는 사업자의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출장 관련하여 개인의 기호식품에 대한 비용이 함께 청구된
경우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그 금액만큼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상계하여 손비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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