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영수증 회사 식대(경비요청)시 질문
교육때문에 출장을 나온상황입니다.
식대 처리 1식당 1만원을 한도로 하는데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편의점 이용시 어떤 품목을 사먹었는지 공개가 꺼려지기도 하여 9700원 10600원 등 간이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회사에서 처리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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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받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만원 이하이므로 간이영수증을 받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