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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법인 직원인데 개인카드로 결제 후 회사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 청구할 시 한도금액이 있나요?
예를 들어 거래처 식사하고 식사비용이 100만원 이상 나온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 후 회사에 청구해도 법인과 직원 모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법인의 접대비 성격에 해당한다면 법인 접대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법인 접대비 한도 범위 내의 접대비는 모두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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