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 결제 시 한도액

법인 직원인데 개인카드로 결제 후 회사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 청구할 시 한도금액이 있나요?

예를 들어 거래처 식사하고 식사비용이 100만원 이상 나온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 후 회사에 청구해도 법인과 직원 모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법인의 접대비 성격에 해당한다면 법인 접대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법인 접대비 한도 범위 내의 접대비는 모두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