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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회사비용을 직원카드로 결제해서
법인이 직원한테 다시 돈 지급경우 (법인통장-> 직원)
이경우 증빙은 어떤게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빙은 직원의 카드 영수증을 법인이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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