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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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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용계좌에 직원 회비를 모은 후 경조사비 등 으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대변 예수금 (직원이 회비 사업용계좌에 입금시)
대변 예수금 차변 예수금 (직원 경조사비로 지출시)
이렇게 분개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에게 별도로 징수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도 예수금으로 상계시켜주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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