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며,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현금시재에 직원이 현금을 가져가서 쓰고, 쓴만큼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는데 출처를 알수없거나, 직원개인용도를 위해 현금을 가져가고 입금한 경우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나갈 때 대여금으로 하시고, 현금 입금될 때 대여금과 상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