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후에 현금으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먼저 개인카드로 결제후, 그 결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전표입력시 처음에
1) 매입매출전표 - 과세유형:매입카과 - 거래처코드 : ☆ 개인카드사용자 직원? & 직원이 사용한 거래처코드 를 입력하나요?
- 분개는 카드(4번) 로 하나요?
만약분개를 한다면
대 : 미지급금 1000/직원
차: 부가세대급금 100
차 : 원재료 100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일반전표입력 (출금)으로
출금) 미직금금 / 거래처코드 : 직원
이렇게 되나요?
딸기구매도 원재료로 계정과목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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