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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직원이 착오로 개인현금지출을 하였습니다.
직원계좌로 그금액만큼 입금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 했을경우,
분개처리 하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직원결의시 : 선급금) 10 미지급금) 10
② 직원지급시 : 미지급금) 10 보통예금) 10
③ ***지출증빙발행시 : 소모품비) 10 선급금) 1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출한 때에는 회사의 순자산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할 때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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