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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원분들의 지출결의서 개인카드 사용 현금분실등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직원에게 지급한 현금 30만원 식대를 분실하였을 경우 - 잡손실로 처리하나요?


    2. 직원이 출장비로 해외 숙박비, 국내 항공권으로 1백만원정도를 2월달에 사용하고 5월에 정산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될까요..?

    여비교통비 로 하고 명세서 제출? 그거는 송금명세서 분으로 하여 전표 반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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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잡손실로 처리하고 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영수증을 받고,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