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상 직원분이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각 시점 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과 다를 경우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차) 가지급금 100,000 (대) 미지급금 100,000
2. 위 사용금액을 회사의 보통예금계좌에 이체하였을 때
(차) 보통예금 100,000 (대) 가지급금 100,000
3. 회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위 카드사용액이 인출되었을 때
(차) 미지급금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