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현금인출과 법인카드 관련

2022. 10. 27. 16:39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직원 입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상여금 외에 현금을 뽑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와 회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금 인출시에 분개처리를 해야하는데 따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고 현금 뽑아와달라고만 하셔서 .. 이럴 경우에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귀속을 알 수 있는 경우 귀속자에게 지급하는 성격에 따라 해당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현금인출이 법인 사업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신 후 대표이사가 다시 현금인출액을 법인 계좌에 채워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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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상여금 외에 현금을 뽑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와 회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현금으로 뽑아서 쓸 경우, 그 용도를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되, 나중에 용도를 밝힐 수 없으면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봐서 대표자 상여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시에 분개처리를 해야하는데 따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고 현금 뽑아와달라고만 하셔서 .. 이럴 경우에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용도 파악을 꼭 여쭤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이 돈 빼간걸로 봐서 종합소득세 폭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원칙 대표자 상여 처분이나, 용도를 다시 보셔서 거래처 접대용인지 등 사실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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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나 적격증빙없이 인출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대여기간에 따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미상환기간에 대해서는 1번에서 기재한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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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현금 뽑는 분개는 넘 심플한데요.

        (차)현금 / (대) 보통예금 하심 됩니다.

        대표가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사적경비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그만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심 됩니다.

        2022. 10.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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