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되는데
오인으로 인하여 체크가드를 사용하여 개인현금지출을 하였습니다.
직원계좌로 그금액만큼 입금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 했을경우,
분개처리 하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직원결의시 선급금) 10 미지급금) 10
② 직원지급시 미지급금) 10 보통예금) 10
③ 지출증빙확인시 소모품비) 10 선급금) 10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급금) 바로 보통예금) 인건 알지만 위의 건 처럼 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하여 직원 체크카드로 먼저 결제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원 결제시 : (차변)소모품비 10 (대변)가수금 10
2)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시 : (차변)가수금 10 (대변)보통예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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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직원에게 지급할 때 소모품비 / 미지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영수증만 받아두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