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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되는데

오인으로 인하여 체크가드를 사용하여 개인현금지출을 하였습니다.

직원계좌로 그금액만큼 입금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 했을경우,

분개처리 하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직원결의시 선급금) 10 미지급금) 10

② 직원지급시 미지급금) 10 보통예금) 10

③ 지출증빙확인시 소모품비) 10 선급금) 10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급금) 바로 보통예금) 인건 알지만 위의 건 처럼 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하여 직원 체크카드로 먼저 결제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원 결제시 : (차변)소모품비 10 (대변)가수금 10

    2)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시 : (차변)가수금 10 (대변)보통예금 10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직원에게 지급할 때 소모품비 / 미지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영수증만 받아두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