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영수증 사용시에 증빙처리시에
안녕하세요
직원 개인카드로 영수증 사용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카드번호가 일부 없거나 일부마스킹되어있는경우
전체나와있는 전표로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처리해도될까요?
영수증받았을때 거래금액,거래처정보,사업자번호 일자 카드번호 다나와있어야 영수증성격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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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영수증 증빙이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