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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직원분하테 카드매출전표 요청드렸는데 해당전표를 확인요청하셨는데
보니깐 사업자번호,일시, 거래금액,거래처나와있는데
해당영수증으로 처리해도될까요?
꼭 매출전표라고안써있어도 영수증처리가능한거죠? 전자 영수증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물론 부가세공제를 받거나그럴거아니고 경비처리만할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으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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