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개인경비사용했을경우에 영수증으로 제출요청시
직원이 개인경비사용했을경우에 영수증으로 제출요청시
거래명세서가있고 카드매출전표가있습니다.
이경우 카드매출전표로받으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거래명세서도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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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경비를 사용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2005.07.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이후 회사에
경비 지출 결의서와 지출 증빙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지급을 하고, 회사의 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전표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명세서도 되기는 하지만 카드전표가 적격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