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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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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카드 결제내역 법인 비용 처리 시 종이영수증이 필수인가요?

업무상

법인 통장에서

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긁은 개인 카드 내역을

이체해줘야 하는 데요. (업무상 맞아서 법인 비용처리할 예정)

이 경우 그 사람에게 종이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매출전표 폰으로 스크린샷 찍은것만 받아도 적격증빙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보관이 어렵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파일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소속 종업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또는 소속 종업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등으로 회사 등의 비용을 지급시 지급은 할 수 있으나 손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