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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134
산뜻한큰고니13421.01.03

소득공제 증빙용 매출전표(영수증) 관련 질문 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할시에도 매출전표를 뽑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중 1가지를 를 뽑아서 세무소에 줘야하는지

카드앱 안에서 결제내역과 매출전표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니면 카드번호만 알려주고

증빙에 해당되는 내역의 업체명과 달, 요일, 시간만 알려주거나 다른 매출내역을 세무소에 첨부해서 알려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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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등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라면 카드 사용내역을 엑셀파일 혹은 출력본을 주시면 증빙반영을 해줄 것 입니다.

    증빙에 해당하는 내역을 따로 체크하여 주셔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일반적인 신고대리라면 카드번호만 알려주면 힘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하신 카드 지출분은 따로 내역을 전달해주시지 않아도 기장수임한 세무사무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카드 지출분은 따로 전표를 보내주시거나, 카드사용내역 파일을 정리해서 주시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듯 합니다.

    참고로 사업용 카드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실 때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며, 차후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 후 관련 자료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그 때 구비해놓으셨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아무리 전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그것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 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상으로 적격증빙은 5년간 보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카드사에 부가가치세용 신용카드 자료를 요청하면 엑셀파일이나 PDF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받으시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산정시 법정 증빙서류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법정 증빙서류에 해당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입니다.

    본인의 카드어플이 아니면 타인의 사용내역을 알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카드사용내역은 정당한 법정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수고스럽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