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상품 구매했을때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면세상품 직원이 먼저 결제 하고 현금으로 받을때
처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는건가요
분개하게되묜 과세유형을 카드면세, 거래처명을 해당직원으러 하고 , 분개는 카드로 한다음
분개를
대변 미지급금 XXX 거래처코드 : 결제직원
차변 원재료 XXX 거래처코드: 구매한 상점
위의 과정및 분개를 이렇게 하면되나요?
오류 부분있으몀 알려주세요.
위처럼 분개밀 거래처코드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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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재료 코드는 본래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장황한 부가설명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