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매입 및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지출시에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2%의 증명서류
미수취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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