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경비를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게 세금때문인가요?
결제올리고 법인카드 받으러 또 왔다갔다 바로 나가봐야하는데
한번씩 바빠죽겠는데 현타올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개인카드 말고 왜 법인카드라는것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혹시 세금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업무의 효율성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매입 및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지출시에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2%의 증명서류
미수취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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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주체로, 법인의 경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지만 적격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법인 명의로 비용을 지출해야 법인이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 비용처리하려면 개인카드는 안되고 법인카드만 되니까 금액 작은거라도 법인카드로 다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