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2021년 3월 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면 2년차부터는 연차 15개가 더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퇴사를 했을시 연차를 더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님 3월1일까지라도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2년 3월 1일에 재직 중(근로를 제공)이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 씩 부여되는 유급휴가(총 11일)만 부여받을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시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 1일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당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 1년(365일)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연차 유급휴가의 갯수는 11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15개를 부여받고 싶은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3.1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까지 기존 행정해석(15일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실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면 2년차부터는 연차 15개가 더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퇴사를 했을시 연차를 더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님 3월1일까지라도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3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