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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꽃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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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2021년 3월 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면 2년차부터는 연차 15개가 더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퇴사를 했을시 연차를 더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님 3월1일까지라도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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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2년 3월 1일에 재직 중(근로를 제공)이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 씩 부여되는 유급휴가(총 11일)만 부여받을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시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 1일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당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 1년(365일)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연차 유급휴가의 갯수는 11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15개를 부여받고 싶은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3.1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까지 기존 행정해석(15일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실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면 2년차부터는 연차 15개가 더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퇴사를 했을시 연차를 더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님 3월1일까지라도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3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