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21년까지는 입사일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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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인데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금토 6일 중 5일로 정하고 그 외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무급)로 하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경우 예를들어 매달 1일 해당 월의 휴무일을 정하는 조건이라면 그 달 평일에 있는 공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동안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에는 소정근로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해당 스케줄근무로 이유로 달마다 미리 정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점을 비추어 볼때,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스케쥴표의 근거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함에 따라서당초 법개정취지인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한 근로일이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일이 유지되는 경우라면법취지에는 반한다고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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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시행될 5인 이상 기업 연차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하는 곳도 5인 이상 기업에 해당 되서, 내년 부터 바뀌는 연차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월중 5인미만으로 일하는 날이 전체 일수의 1/2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알바 도 다 포함됩니다.2. 제가 2016년 4월11일에 입사해 지금 까지 일하고 있는데, 내년 2022년 1월1일 제가 받을 연차 갯수와, 2022년 4월12일에 연차 각각 몇개인지.입사년도 - 15+15+16+16+17+17= 96회계연도- 10.75+15+15+16+16+17=89.753. 만약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데 고용주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를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와 이럴 경우 근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연차는 연차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5 인이상 입증하시기바랍니다.4. 다른 얘기지만 만약 퇴사를 할 때 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영향이 없는지와, 제가 받을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ㅎㅎ계약만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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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연차가 발생하나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근거하여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발생합니다.3월 20일이 출산 예정일 인데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할 휴가를 1월에 미리 쓰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가능한가요?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개념으로 미리 당겨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한,사업주가 위 요청을 인정할 사유는 없습니다.육아휴직 기간에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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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적정 하게 주어 졌는지 궁금합니다.1시간 30분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휴게시간 1:30분 중 (2) 1시간만 부여하고, 30분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총 상주시간 12시간 중 1시간 부여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4+4+3시간으로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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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터넷 검색 결과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해도 월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해야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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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때문에 지금 한달짜리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2주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있는데 한달채우고 계약만료로 끝낼예정인데 계약직 한달알바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걸로 아는데 2주단위가 좀 걸려서요.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통상 1개월 상용직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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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포렌식을 받을경우 피씨카톡의 메신저 내용을 다 보게될텐데 그건 제가 공개하기 거부한경우 제의사와 상관없이 포렌식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바, 거부하실수 있습니다.2. 연봉에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안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해당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3.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한경우 효력이 없는건가요? 꼭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그때가 기준날로 되는걸까요?내부규정에서 서면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구두 또는 서면모두 가능합니다.4. 계약서에 이직전 3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위법인가요?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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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해서 8일을 일했는데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근무복 안전화 비용공제하기로 한부분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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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중도에 이직했을 때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하루에 4시간, 월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를 지급받다가, 계약 종료 후,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에 8시간 풀타임으로, 월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이때실업급여 하한/상한을 계산할 때 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의 급여로 따지는 바, 최종이직일인 1개월 계약직 기간에 대한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해야할 것이며, 해당 금액의 60%가 하한액 미달인 경우라면 일8시간 근로자 기준 6012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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