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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슴새151
심각한슴새151

아웃소싱 소속으로 8일 일했습니다

모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0월 마지막주 2일

11월 첫째주 5일

11월 둘쨋주 1일

이렇게해서 8일을 일했는데

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그리고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 안전화 비용 공제 부분은 불법입니다.

      11월 첫째주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에 근무복 및 안전화 비용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안전화는 실제 지급되지 않았음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해서 8일을 일했는데

      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근무복 안전화 비용공제하기로 한부분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 것 같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1월 첫주는 주휴수당 가능합니다.(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