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에 근무복 및 안전화 비용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안전화는 실제 지급되지 않았음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