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으로 8일 일했습니다
모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0월 마지막주 2일
11월 첫째주 5일
11월 둘쨋주 1일
이렇게해서 8일을 일했는데
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그리고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 안전화 비용 공제 부분은 불법입니다.
11월 첫째주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에 근무복 및 안전화 비용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안전화는 실제 지급되지 않았음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해서 8일을 일했는데
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근무복 안전화 비용공제하기로 한부분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 것 같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1월 첫주는 주휴수당 가능합니다.(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