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이상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8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원도급에 사정으로 인해 월, 화요일은 무급휴무 수~금요일은 정상출근하였습니다
저희는 자동차에 원도급인에 하도급(하청)인데요
사장은 원도급인이 주휴수당을 안준다며 그래서 못받아서 지급안한다네요
쉬고싶어 쉰것도 아니고 무급으로 쉰것도 억울한데 주휴수당도 안준다니 ㅡㅡ일주일에 16시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회사에 16시간 근무하면 법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다고 했는데 아니라며 지급안된다네요
하청에 하청은 머가 틀린건가요?
주는대로 받고 받아야하나요?
알바도 아니고 정직원이며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2주나 못받았거든요
근무는 하고있는데 만약 퇴사할때 이부분도 받을수는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근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날도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돈을 못 받은 것은 회사 사정이고 근로자는 법에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무급휴무는 승인에 의한 휴가이므로 원청의 지급여부와 관계 없이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장님이 말하는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급 요청하시되, 지급되지않을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고려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