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요청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발생

2020. 12. 01. 17:36

주 5일 일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 4시간 근무

화수목 휴무

금요일 8시간 근무

이경우 주 15시간이 충족 안됬는데 주휴수당 주나요?

추가질문

주 15시간 채우라며 수요일 출근하란 요청을 받았는데 연차쓸경우

주휴 안나오나요?

안준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거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주에 휴무 및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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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주중의 일부 근무일을 휴업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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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화수목중 하나를 연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12. 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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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원래의 주휴수당 금액과 동일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거나 근무일이 줄었어도,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원래의 금액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4.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출근하셔야 겠지요.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가 말을 번복해서 다시 출근하라고 한다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합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니(연차휴가 1개 삭감),

        임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20. 12. 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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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 및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또는 근로제공하지 못하게 하는것으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

          나머지 소정근로일 을 모두 개근했고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는

          정상근로일의 1일분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발생됩니다.

          2020. 12. 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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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날은 전부 근로하였으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요건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 12. 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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