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및 임원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계산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원분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금액이 .. 100-150만원 인데 .. 이것도 계산식을 기재해야하나요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에 한하여발생합니다.교부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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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동대표가 경비와 면담을 하는데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 경비업체, 미화업체2.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관리업체 직고용3. 입자대표회의 / 직고용한 미화직원, 경비직원위 사례를 3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1.2번의 경우는 직고용 형태가 아니므로,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따라 현장관리원 또는 반장을 통해서 업무관련 내용전달하고인사권행사는 해당 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 미화업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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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이 모두 제 주장일 뿐이고 증거는 글이나 그동안 병원 진료기록상담기록 등등인데 입증자료로 충분할까요?직장내괴롭힘 신고하더라도 회사내 조사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내 직장내괴롭힘 조사의뢰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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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근무를 집에서 대기하면 근무인정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무로 인정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근무로 인정된다면 회사에 어떤식으로 이야기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합니다.비상대기 및 긴급상황 대응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일것이나,지휘감독아래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당직근무 전체를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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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고정연장수당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209로 나눈값은 9569입니다.이보다 유리하게 산정하여 추가연장에 대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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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기간 중 사업주 일방의 근로관계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구제신청할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나올경우 해당기간 임금상당액 청구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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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어야합니다.5인이상이라면 구두통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것입니다.2.계약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순 없는건가요?노동위원회에 물어봤을때는 일을 안했기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한건 아니니까 좀 억울하더라구요. 저야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으니까 안그래도 사람 없어서 다 고생하는 판에 인수인계는 끝내고 나가는게 맞지않나 생각했는데 과장이 오늘까지만 하라그래서 안나갔던건데요.부당해고여부를 다퉈서 해고로부터 판정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야할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미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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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직의 경우라면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유급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에 해당하는 바,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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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퇴사처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기한이 따로없는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불이행중인건지...만약 이행을 하지않고있다면 어째야할른지요?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퇴사이후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한경우 그에 따라 지급처리될 것이며,이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경우 임금체불에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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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격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지요?교대제근로자도역시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년 1월1일부터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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