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1.12.01

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12월 25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페이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예)2021년 12월

시급 : 8,720원

실근무일 : 23일(깜장날)

주휴(일요일) : 4일 (빨간날)

1) (8,720*8h)*23일 + (8,720*8h)*4일

2)( 8,720*8h)*23일 + (8,7208h)*4일+(8,720*8h)*1일

시급직의 경우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2.25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습니다(1번).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급제로서 월급이 아닌 매월 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2번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직의 경우라면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유급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에 해당하는 바,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이므로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경우 12월 25일에 쉴 경우 추가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