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근로자의 주중 무휴시 해당 기간의 주휴일은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는건가요?
월급 근로자의 급여계산시 [실근무일/소정근무일수] 즉 한달 중 무휴일인 토욜일을 제외한 소정근무일수에 대
급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 중 주중 무휴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때 실근무일은 ①과②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해야하는것인가요?
예) 9월 12,13일 (목,금)무휴 사용 희망시
9월 소정근무일수 : 26일(월-금(추석연휴3일 포함) 4주 + 월요일 1일(30일)+일요일 5일
실근무 : ①26일-2일(12,13일->무휴에 해당하는 날짜만)
②26일-3일(12,13,15일->무휴가 속해있는 주휴(일)도 지급x)
예) 월급 2,540,395
①2,540,395*24/26=2,344,980
②2,540,395*23/26=2,247,27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무휴가 인정결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휴무일이나 휴가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