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1. 12. 01. 16:39

안녕하세요.

1년동안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두 달간 무료 심리상담도 받으며 버텨보다가

더이상 참기가 힘들어져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괴롭힘처럼 느껴진 일들을 글로 적어두긴 했지만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적지 않았는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몇가지 적어보자면

1.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늘 오랜만에 일을 하지 않느냐하고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을 했냐면서 사람들 앞에서 비꼬며 말해 창피를 줍니다. 한 두번이 아니고 하도 여러번 들어서

제가 무능력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2. 회의할 때 제 작업물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없이 비판이 아닌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별로다, 촌스럽다, 색이 죽었다, 좀 더 잘 할 수 없냐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 작업물은 다 버리고 다시하라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6개월째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저에게 회사에 기여하는 게 없다고 하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여서 심리상담까지 받고 매달 두 번 이상은 퇴사를 고민합니다..

3. 허약체질이라 백신을 안맞겠다고 말한뒤로 다른 방에 분리돼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눈치가 없냐고 징그럽다고 말씀하시면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왕따가 된 것만 같아서 회사에 오면 한마디도 말을 꺼내기가 싫고 우울해집니다.

4. 제가 해야할 일이 아니여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업무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은 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이나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도 필요한 것 말만 하라시면서 그에 맞는 연봉을 받지않는 이상 못하겠다고 해도 연봉은 그대로면서 일을 강요했습니다. 대표님 외에 다른 분들도 저에게 인터넷에 찾아서 해보라며 시켜서 이런 부당한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자주 체하고 염증이 생겨서 병원비, 약비도 많이 들고있습니다.

자꾸만 저에게 하는 일이 없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냐고 1시간마다 뭘하는지 보고서에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해야할 일을 하면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하라고만 반복하고

시키는 일 외에 다른 업무도 시킬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여서 느린 것인데도 느리다고 뭐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이 모두 제 주장일 뿐이고 증거는 글이나 그동안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등인데 입증자료로 충분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면 우선 신고후에 가려내야한다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줄 불이익이 무서워 신고도 못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을 기록한 것이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고까지는 장담 못하지만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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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상일 것,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3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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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021. 12. 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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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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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지 실업급여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셔야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12. 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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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근거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12. 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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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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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이 겪은 사실을 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지는 조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1. 12. 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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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이 모두 제 주장일 뿐이고 증거는 글이나 그동안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등인데 입증자료로 충분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더라도 회사내 조사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내 직장내괴롭힘 조사의뢰 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12. 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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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신고사실을 접수한 이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 후 회사에 괴롭힘 조사 실시에 대한 공문 등을 발송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직장내 괴롭힘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12. 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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