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속적으로 접종하도록 압박을 하고, 주1회 PCR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접종 안했다고 무안을 준다는데, 이런 경우 노무적 관점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회사측에서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대안으로 주1회 검사를 실시 및 증빙자료제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와별개로 접종을 거부한것을 이유로 집단내 업무배제 및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에 변화가 생기는 급여 구성항목 임의 변경 시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급여는 제 동의나 근로계약서 갱신 서명 전(8월에 5월분부터 연봉이 소액 올랐고, 근로 계약서는 10월 2-3주에 싸인 받겠다 했으나 전 거절했습니다.) 기본급만 있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시간외 수당으로 동의 없이 변경되어ㅛ습니다.해당 내용이 문제라면 문제 제기 후 제대로 계산 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임의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데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기본급 을 시간외수당으로 쪼갠경우 평균임금은 그대로이나,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규에 퇴사통보기간은 없습니다.재직처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그리고 재직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사처리를 늦게 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월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위반하지 않고 8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이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을100%임금 혹은 80%임금(수습기간) 어느 임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100%로 신고하든 80%로 신고하든상관없습니다.다만 80퍼센트로 신고할 경우 3개월 뒤 월보수 변경신고해야할 것이고,월 100%로 신고할 경우 사후적으로 퇴사시나 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상의 일3시간 주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실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되더라도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 일용직 알바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고용보험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으로 지급되는데 이중취업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조치될수있나요? 7일미만이라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일용직고용보험은 상관없나요?고용유지 지원금 자체가 고용보험기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이중취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특성상 평일에 이틀쉬고 주말근무를 하는데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당초 계약서상 주말이 근로일로 표시된 경우라면 위 토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로 동일합니다.3. 급여자체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들었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합의 하에 시간을 단축해야하기 때문에 저한테 합의를 종용(?)하는데이런거 문제가안되는건지 ..일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사업주측에서 이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강압이나 겁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사 예정일이 12/10입니다만 사용못한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4개사용)지급해줄수없다 or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라고 답변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혹시 신고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회계연도 방식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적용합니다.위 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 경우로 모두 개근가정시발생갯수는 총 26개에 해당할 것입니다.(최근대법원판례 그리고행정해석 따르더라도)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미승인으로 간주시1일최대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121.6+34.76 = 156시간입니다.1번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