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 일용직 알바문의

2021. 11. 25. 16:53

회사가 코로나로 생산이 감소하여

고용보험에서 사업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를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 70%를 받고있는데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에 지장이 있어
일용직알바를

하는데 7일미만이라 4대보험은 안띄고

소득세 3.3% 와 일용직 고용보험 인가

세금 뛰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것은

일용직고용보험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으로 지급되는데 이중취업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조치될수있나요? 7일미만이라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일용직고용보험은 상관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고용보험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으로 지급되는데 이중취업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조치될수있나요? 7일미만이라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일용직고용보험은 상관없나요?

고용유지 지원금 자체가 고용보험기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이중취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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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부정수급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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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이 휴업기간 중 부수입이 발생하여도 부정수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일용직 업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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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021. 11. 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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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2021. 11. 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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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부분을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에 일용직 알바른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1. 11. 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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