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 일용직 알바문의
회사가 코로나로 생산이 감소하여
고용보험에서 사업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를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 70%를 받고있는데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에 지장이 있어
일용직알바를
하는데 7일미만이라 4대보험은 안띄고
소득세 3.3% 와 일용직 고용보험 인가
세금 뛰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것은
일용직고용보험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으로 지급되는데 이중취업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조치될수있나요? 7일미만이라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일용직고용보험은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