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중에 알바가능해요??

2021. 03. 10. 10:24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급여에 70프로를 받는게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알바를 해도 되나요?

일용직이나 특수근로직이요..예를 들면 배달 기사 알바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며, 회사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 03.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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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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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

      2021. 03.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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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용직이 가능하나 만약 후에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다 이중취업에 적발이 된다면 회사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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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2021. 03.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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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휴업을 함으로써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사규에 의한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021. 03. 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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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부에서 겸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위반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 을 질수 있습니다.

              이와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투잡여부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2021. 03.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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