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기간에 알바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강제로 나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집근처에서 시간타임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아님 취업으로 봐서 안되나요?
회사에서 강제로 나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집근처에서 시간타임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아님 취업으로 봐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알바중 일용직의 경우에도 알바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한 날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월 9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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