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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비버128
태평한비버12822.04.15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너무 떨어져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구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 3명중 2명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구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을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처리해야할꺼같은데 이럴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못받나요 ???

지원금 신청 안된 인원이 빠지게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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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26-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제사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지원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지원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같은 고용장려금들은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어 권고사직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제한되며, 위반시 지급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간은 인위적 감원은 할 수 없으며,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이 지나서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실 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인원에 나머지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인원 변동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 3명중 2명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구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을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처리해야할꺼같은데 이럴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못받나요 ???

    지원금 신청 안된 인원이 빠지게됩니다.ㅠ

    고용유지 지원금의 목적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바,

    해당인력을 권고사직처리하여 인원이 감소하게되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바,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