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9. 24. 20:30

저는 사대보험되는 일반 회사에 일반근로소득자로 근무중인데요.. 업종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심한지라

지난 몇달간 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겸업이 금지라고 나왔지만..

현재 급여도 본급여의 70프로 정도를 받고

가정 형편이 너무 안좋아져 생계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형편이라 지난 8월 중순 보험설계사 코드가 생성되어 보험대리점에 위촉되었으나 현재까지 설계를 하지않아 소득은 없었습니다

헌데 어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택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해당자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혹시 제가 다니는 일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통보를 한다거나

회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걸까요?

상담원 말로는 일반근로자는 급여의 0.8% ,특수고용근로자 소득은 사업장에서 80만원 이상 소득 신고시

0.7% 각각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고용보험 이라면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고용보험은 나중에 입직한 보험설계사 에서

가입이 되는걸까요??

상담원이 산재보험을 말해준건지 모르겠네요 ..

저같은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겸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서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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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두개의 회사를 다니는 경우라면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자동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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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제가 다니는 일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통보를 한다거나

      회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걸까요?

      기존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원 말로는 일반근로자는 급여의 0.8% ,특수고용근로자 소득은 사업장에서 80만원 이상 소득 신고시

      0.7% 각각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고용보험 이라면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주된사업장이 적용되며,

      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선택 순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9.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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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승인을 받고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각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 소정근로시간수 등을 기준

        으로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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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1. 09.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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