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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스컹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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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월액 문의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위반하지 않고 8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을

100%임금 혹은 80%임금(수습기간) 어느 임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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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100%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수습기간에 대해

      80%로 신고하고 수습기간 종류 이후부터 100%로 변경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위반하지 않고 8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을

      100%임금 혹은 80%임금(수습기간) 어느 임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수습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임금의 80%로 신고하셔야 하며,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따라서 임금 인상 후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0%로 신고한 금액은 3개월 이후에 100%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미리 100% 임금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위반하지 않고 8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을

      100%임금 혹은 80%임금(수습기간) 어느 임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00%로 신고하든 80%로 신고하든상관없습니다.

      다만 80퍼센트로 신고할 경우 3개월 뒤 월보수 변경신고해야할 것이고,

      월 100%로 신고할 경우 사후적으로 퇴사시나 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