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포함 수습기간 급여산정 관련 질문
고용주가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 연봉의 80%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식대를 포함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협의 후 업무 중인데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급여에 식대(별도) 포함된 금액을 받게되는게 맞나요?
연봉 3천이라고 했을 때 80%에서 사대보험 제외, 식대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30,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5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80%를 지급한다면 2,000,000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예상 실수령액은 1,790,4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게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연봉의 80%지급은 가능하나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되어야하며 현재 최저임금은 20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