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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애벌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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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에 대해

답변이 없어서 간단히 내용만 남깁니다 ㅠㅠ

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들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합의 하에 시간을 단축해야하기 때문에 저한테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런거 문제가안되는건지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시간 단축할수 없습니다.

      동의없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기존 근로시간에 근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 동의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합의를 종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단순 종용이라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간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 이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의 필수 명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들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합의 하에 시간을 단축해야하기 때문에 저한테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런거 문제가안되는건지 ..

      일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사업주측에서 이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강압이나 겁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