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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8

근무 시간을 줄이고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계약서 알바시간은 월-금 7시간씩 일을 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 근데 한달 일을하고 갑자기 주휴때문인지 주 이틀씩 하자고 통보를 받았어요 월요일에 통보를 받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그렇게 한다는거에요 구래서 지금 알바도 뽑고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도 괜찮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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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기에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새롭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기존과 동일한 출퇴근시간에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 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근로자이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도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강제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