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 시간 단축 통보(?) 받았어요
카페 마감 알바로 평일(월-금) 2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어제 직원분께서 모든 알바생들 근무시간이 30분 단축되었다고 알려주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이고 이게 다음달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2월 중순부터는 다시 2시간으로 늘어나고요.. (어제 처음 설명할 때는 1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2월 중순부터 2시간 근무하는 걸로 말이 바뀌었어요..) 이걸 저한테 생각해 보고 연락 달라고 했는데 무얼 생각하고 연락 달라는 건지...... 지금 2시간 근무하는 것도 애매한데 여기서 30분이 줄어드니까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걸 어제 통보받으니 어이가 없고 황당하네요.. 알바생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화도 많이 나고 더 이상 여기서 일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당장 여기를 그만두면 마땅히 할 곳도 없고
그만두면 이게 부당 해고로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몰라서 쉽게 못 그만두겠어요. 같이 알바하는 분께도 죄송하고요 ㅠ (그만 둘 거면 한 달 전에 미리 말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말해도 이번 달까지는 다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2시간이었고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통보하더라도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30분 적게 일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서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30일 전 통보는 계속근로를 위해 통상 두는 기간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재가 정해져 있는지 살펴봐야 겠지만,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기간에 강력한 구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3.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다가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