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반년 넘게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던 카페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이번주부터 사람을 줄여야 할것 같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
저는 갑작스러운 공지에 당황하여 이의 제기를 해서
카페 측에서도 사람을 줄이지 않는 대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둘다 업무 시간을 줄여야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 근무 시간을 줄여야하는건 이해하지만, 갑자기 몇주 전도 아니고, 이렇게 통보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한달 아니고 2주만이라도 정상 근무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 어떻냐고 다시 물어보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주 부터 그만 나오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1.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일하고, 두달간 잠시 쉰다음 다시 11월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로 인정되는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