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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반년 넘게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던 카페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이번주부터 사람을 줄여야 할것 같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

저는 갑작스러운 공지에 당황하여 이의 제기를 해서

카페 측에서도 사람을 줄이지 않는 대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둘다 업무 시간을 줄여야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 근무 시간을 줄여야하는건 이해하지만, 갑자기 몇주 전도 아니고, 이렇게 통보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한달 아니고 2주만이라도 정상 근무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 어떻냐고 다시 물어보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주 부터 그만 나오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1.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일하고, 두달간 잠시 쉰다음 다시 11월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로 인정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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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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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도 해고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만 2달 쉰 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시 4인 이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요건이 적용되 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두달 간 공백기간의 성격, 기존 계약의 종료 사유,재입사 경위와 절차 등의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질의의 경우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속기간은 11월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두달간 잠시 쉰다는 의미가 휴직, 휴가를 말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아직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을 것이나,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2개월 후에 재입사한 것을 말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1월부터 기산하여 3개월 미만인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가 확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나가라는 식으로 말한것이 아니며, 해당 조건을 수용한다면 그대로 근무하고 아니면 나가라는 것으로

    근로자가 알겠다고 나갈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일하고, 두달간 잠시 쉰다음 다시 11월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로 인정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두달간 공백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인 바,

    설령 해고더라도 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