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근로 계약 미작성인채로 3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알바 했던 카페는 근로자가 4인 미만이였습니다.
5/20 ~ 8/23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 3개월은 넘겼고, 근로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 초반에 계속 여쭈어 보았는데 매번 내일 하자며 작성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한 날들은 메모장에 시간까지 전부 적어놨고, 사장님과의 개인 카톡에도 매달 정리하여 보내드린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바 쉬는 날인데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사장님 본인이 이사 예정이고, 카페 장사가 잘 안되어서 카페를 내놓기로 하였기에 다음 주 부터 알바를 못쓰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3개월 이상 근무자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4인 미만인 업장에서도 가능한가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신고했습니다.
4인 미만 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을 시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카톡은 8/23일까지 근무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과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