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이후 2일만에 나오라는건 해고가 아닌지?
작은 카페여서 회사처럼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못 받습니다. 아파서 당일에 못나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만둬라 라는 확실한 말이 아닌 ’근로자와 일 하기 카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것같다‘ 이래서 다시 확인차 ‘그만두라는거죠?‘ 라고 했는데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일에는 알바공고도 올라와 있었구요 저는 당연히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노동청 진정에 넣었고 진정 넣은 다음날 사장님이 다 나으면 출근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근로감독관은 해고를 인정한 상태고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간 상태인데 사업주는 해고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절대로 줄수없다 라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애매한 부분: 사장입장은 해고가 아니라 다 낫고 오라는 말이었다 절대 해고를 한게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해고후 2일뒤 출근명령 했지만 사업주는 제가 진정을 넣은지 모릅니다 저는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절대 다시 출근하고 싶지 않았구요 그래서 형사로 넘어간다면 사업주 측에서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저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이 중립적으로 보기에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대화가 다소 애매하게 정리되었는데 2일뒤에 출근명령을 했으면 해고를 했어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단기간에 해고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이상 해고에 대해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고에 대해 철회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넣었는데 사업주가 진정을 넣었는지 몰랐다는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사업주가 출근 명령을 내렸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지도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일 하기 카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것같다‘ 이래서 다시 확인차 ‘그만두라는거죠?‘ 라고 했는데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 라고 했다면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라는 말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므로 해고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고 이를 전제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라는 말을 봤을 때는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