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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재규어59
박식한재규어59

부당해고 구체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부터 카페에서 4대보험 가입을하고 월-금 6-7시간씩 일을 하였는데요 24년2월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로요. 근데 제가 봤을땐 1년 이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줘야하니 주기도 싫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른것 같아요 해고예고통보서 종이 내밀고 별다른 설명 없이 싸인 하라고 주셨거든요


1. 2인미만인데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2. 만약 제가 그만두고 제 시간에 알바생을 또 뽑았다면 경영악화가 아니지 않나요?

3.만약 경영 악화가 아닌게 맞는데 제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제가 도로 뱉어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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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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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영악화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경영악화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3.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아무래도 그렇겠죠.

    3. 어차피 해고니까, 경영악화건 사유가 뭐건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만 아니면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인원을 채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악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경영악화로 인정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악화든 아니든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3. 이직 시점에서 경영악화 사유가 있다면 추후에 호전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그렇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고, 30일 전 해고예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사유상 가능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2. 네

    3.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