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간을 변경하신다는데 어떠한 말로 거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무는 아직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말 8시간 근무에 한시간 휴게로 합의를 봤지만 갑자기 하루만에 7시간 근무에 한시간 휴게로 근무 할 수 있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근무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원래 말한 8시간을 근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근로 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감액 문제도 있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면 아직 근로시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 8시간 근로희망한다고 협의해보시나 안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잇으나 1시간 정도의 근무시간 조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