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빙스
우빙스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처음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처음계약시 토요일,일요일 5.5시간(근무시간)계약하고 근무하는도중 방학기간2개월만 월요일,화요일도 3시간씩 추가로 하고싶다하여 6시간추가되면 17시간근무인데 주휴가발생하나요?? 따로 추가계약서 작성은하지 않았고, 방학지나면 다시 줄어들거나 퇴사할예정이라는데 이친구가 주휴가발생한다면 한주 몇시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주휴는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시급×3.4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의 근로시간을 합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주17시간 이상 근로한 때에는 매주 3.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의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