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활발한메뚜기228
활발한메뚜기228

근로 시간이 줄고 통보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3시까지만 하라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냥 규정상 그렇게 한 거라고만 합니다

며칠 뒤 이 문제로 면담이 잡혔는데

이렇게 합의 없이 결정해서 통보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제가 문제 삼아도 되는지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지

정신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고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줄어든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시간에 대한 휴업을 강요한다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종전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고

    이에 앞서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사건 대리 후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근로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주요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등)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감소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